제천시, 경찰서·세무서와 합동…50~60대 주부 모아놓고 영업하는 홍보관 대상
제천시는 3일 교동지역에 예식장 건물을 이용한 ‘떴다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7개월째 장사를 하고 있어 경찰서, 세무서와 합동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곳을 드나드는 주부들은 보통 400만~500만원의 물품을 사들여 가족불화는 물론 제천지역상가에서 파는 상품들과 겹쳐 지역 상권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 제천시 분석이다.
제천시는 ‘떴다방’의 영업행태에 대한 녹음, 녹화 등 채증작업을 벌여 법 위반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오후 4시께면 주부들이 산 물품을 옮기기 위해 떴다방 행사장 주변도로가 택시, 자가용차로 뒤엉키는 일이 잦다.
고수환 제천시 지역경제팀장은 “서민과 지역상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떴다방’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려면 건물주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채증으로 단속을 꾸준히 펼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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