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교수, 변호사, 분쟁조정 전문가 등 포함,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
부위원장인 도시관리국장을 포함해 14명의 위원을 위촉된다.
분야별 13명의 인원을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6명의 위원은 충원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전문가를 선정해 위촉한다.
전문 분야별로 보면 분쟁조정 전문가 3명, 변호사 2명, 교수 2명, 건축사 2명, 도시계획 전문가 1명, 공인회계사 1명, 구의원 2명 등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도 가능하다
위원회는 각종 도시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간 분쟁의 심사·조정권고, 재개발·재건축, 재정비 촉진 사업의 시행 및 계획 변경 시 사업구역별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와 자문 등 기능을 한다.
한편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본위원회는 분과위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해 분기별 1~2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과위원회는 분쟁조정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수시로 개최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으로 상처받고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개발과(☎2199-744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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