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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수리비 조작한 정비업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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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폭스바겐 공식 지정 서비스센터인 'V모터스'에 근무하는 김 모씨는 폭스바겐사가 제공하는 견적서 발급프로그램의 전산수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폭스바겐코리아에서 공급하는 부품을 소비자판매 가격보다 10% 올린 견적서를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물론 정상적인 견적서는 본인이 보관하며 보험금을 받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과 전북지방경찰청(외사과)은 과다·허위수리비 편취 혐의로 수입차 지정 정비업체·부품업체 대표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163회에 걸쳐 8900만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최근 2년간 대당 50만원(평균 수리비의 20% 내외) 정도의 수리비를 챙긴 수준이다.

피의자 김 모씨 등은 사고차량 수리시 교환하지도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하거나, 폭스바겐사가 제공한 수리비 청구시스템을 전산조작해 부품값을 부풀린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다. 또한 중고부품을 사용한 후 새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감원과 전북지방경찰청이 공조해 적발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편취한 보험금은 전액 환수 조치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해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자동차 사고시 정비업체가 차량수리비를 부풀리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보험범죄신고센터(1588-3311, 홈페이지 http://insucop.fss.or.kr)로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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