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남 의장은 지역 철거민대책위원회와 전국철거민연합회 중앙기구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라고 주장하나 지역 철대위가 연대투쟁, 망루농성 등에 관한 주요 결정을 할 때 전철연 중앙기구의 승인을 거치는 점에 비춰 남 의장이 지역 철대위의 망루농성, 연대투쟁 등을 승인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 의장이 농성 현장에서 구체적인 실행 지시를 내린 건 아닌 점, 배후에서 모든 점거농성 등 행위를 조정했다기 보다는 지역 철대위의 요청에 대한 지원 정도로 개입한 점, 관련 사건 피고인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점,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적 이득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남 의장은 지난해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고, 2007년 경기 용인 어정지구 망루 농성에 관여한 혐의와 2008년 5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재개발 현장에서 세입자 및 전철연 회원들과 신축 상가 우선 입주권을 요구하며 차량통행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월과 5월 각각 추가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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