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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주당의원 "예산안 29일 의결·오시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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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주부터 내년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심의 지연으로 빚어질 시민의 불편과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정례회 회기를 29일까지 연장하고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0∼22일 상임위원회, 23∼28일 예결위원회를 열어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하고서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히 "시와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또 심의를 통해 무상급식 관련 재원 약 700억원을 반드시 확보하고 한강운하사업, 축제성·전시성 사업 등은 대폭 삭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민주당의원은 또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고소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42조는 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42조를 위반해 대법원에 고소할 것"이라며 "법정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못하게 조장해 의회 권한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의회가 오 시장의 사과와 출석을 요구하며 인내와 절제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출석을 끝내 거부했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오 시장에게 더 이상 정치적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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