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최소화를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에 의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원은 위원장(정영모 부구청장) 1명을 포함한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교수, 공무원 등 도시정비사업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위원 9명으로 총 10명이다.
분쟁조정 신청대상은 ▲조합과 조합원 또는 추진위원회와 토지 등 소유자간 분쟁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자 시공자 감리자간 분쟁, ▲정비사업자 시공자 감리자 상호간 분쟁 등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각종 분쟁사항이다.
제1분과 위원회는 조합과 조합원 또는 추진위원회와 토지 등 소유자간 분쟁조정을 담당할 것이며, 그 밖의 분쟁조정은 제2분과 위원회가 담당할 계획이다.
심사·조정 후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해 분쟁조정 당사자에게 발송하면 당사자는 15일 내에 조정안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