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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도시개발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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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최소화를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지역 내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복잡 다양한 분쟁들을 조정하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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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에 의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원은 위원장(정영모 부구청장) 1명을 포함한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교수, 공무원 등 도시정비사업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위원 9명으로 총 10명이다.
조정위원회 내에는 분쟁 유형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에 앞서 사전심사를 맡게 될 제1, 2분과위원회가 운영되며 각 분과위원회는 조정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분쟁조정 신청대상은 ▲조합과 조합원 또는 추진위원회와 토지 등 소유자간 분쟁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자 시공자 감리자간 분쟁, ▲정비사업자 시공자 감리자 상호간 분쟁 등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각종 분쟁사항이다.

제1분과 위원회는 조합과 조합원 또는 추진위원회와 토지 등 소유자간 분쟁조정을 담당할 것이며, 그 밖의 분쟁조정은 제2분과 위원회가 담당할 계획이다.
분쟁조정 절차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신청서 2부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답변서를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연장 30일)에 분과위원회와 조정위원회가 심사·조정을 하게 된다.

심사·조정 후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해 분쟁조정 당사자에게 발송하면 당사자는 15일 내에 조정안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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