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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규제' 상생법 본회의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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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 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규제 법안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0일 상생법의 '쌍둥이'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범이 통과된데 이어 상생법까지 통과되면서 SSM 규제법안 두 건이 모두 처리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맹점형 SSM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상생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47명, 반대 7명, 기권 5명 등으로 통과시켰다.
상생법은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을 참여한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적용시키도록 했다. 그동안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SSM이 사업조정제에 적용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포 사업을 확장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영업정지 권고 등의 규제가 내려지는 사업조정신청은 SSM 직영점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동안 여야는 유통법 처리에는 쉽게 합의했지만, 상생법 처리에는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효율적인 SSM 규제를 위해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생법 처리를 반대했다. 특히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상생법 처리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영세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결국 여야는 유통법을 우선 처리하고, 상상법은 나중에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 안에 대형마트나 대기업 직영 마트의 등록을 제한하는 유통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과 '2022년 월드컵축대회' 유치를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도 채택됐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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