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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직무정지 3개월 상당 중징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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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직무정지 3개월 상당으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재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실명제 위반 건에 대한 재제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재안은 오는 17일 금융위원회가 최종 승인해 확정한다.
이에 따라 라 전 회장의 등기이사직 유지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라 전 회장의 경우 이미 회장직에서 사퇴 한 만큼 추가 재제에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중징계를 받은 만큼 등기이사직 유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 정도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순으로 강해지며,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신한은행의 경우 제재 수위가 기관경고에 그쳤고,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은 당초 제재 대상이었으나 심의 결과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상훈 사장의 경우 차명 예금 취급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으나, 영업부장 재직기간인 4개월 동안 창구직원의 실명제 위반사례가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 심의 결과 제재대상을 당초 42명에서 26명으로 축소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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