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총장 오연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전임교수 정년보장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학문 분야의 특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학장 권한으로 3명 이상의 추천서만 제출하도록 하거나 교칙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서울대 이공계열의 일부 단과대는 3~4년 전부터 정년보장 심사 때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세계 석학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새 규정이 도입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서울대 본부 측은 이번 방안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더라도 단과대 특성에 따른 여지는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의 정년보장 신청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때와 부교수 2년차, 정교수 승진 시 등 모두 세 차례 가능하며 매년 3월과 9월 열리는 심사위원회에서 교육·연구·봉사활동 등을 종합평가해 결정한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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