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환경노동위 소속 홍영표 의원(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에 이어 단양쑥부쟁이 자생지가 또 한번 훼손됐다"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공사 시점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8월에야 해당지점에서 단양쑥부쟁이 개체를 발견하여 보호펜스 등의 조취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원주환경청은 해당구간 공사를 중단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하고 단양쑥부쟁이 서식지에 대한 재조사를 벌여야 한다"며 "국토해양부·원주환경청·공사업체 관계자 등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주환경청 관계자는 "올해 8월 군락지가 발견돼 보호 펜스를 친 뒤 단양쑥부쟁이를 이식하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허가를 했지만 시행사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야생동식물보호법 14조와 69조에 따르면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방사·이식·훼손·및 고사(枯死)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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