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거래소는 장단기 국채선물 균형발전을 위해 국채선물 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최종 결제방식도 기존 실물인수도방식에서 현금결제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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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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