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화동, 이하 비대위)는 27일 회의를 통해 10월 1일부터 전국 1520만 케이블TV가입 가구 대상으로 MBC, SBS, KBS2 등 3개 채널의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고 중단 범위는 실무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결정되며, 광고 시간에는 검은색 정지화면만 보이게 된다.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업계는 지난 8일 법원이 저작인접권 침해를 이유로 지상파 재전송 금지 판결을 내린 뒤 첨예하게 갈등해왔다. 지상파측이 재송신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는 반면, 케이블TV업계는 지상파 방송이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보편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는 것. 판결 이후 케이블TV업계는 비상총회를 열어 비대위를 구성하고 유료화는 절대 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번 광고송출 중단은 케이블 업계의 첫 번째 '실력행사'인 셈이다.
그러나 지상파 재전송이 전면 중단돼 케이블TV 가입 가구들이 실제로 지상파를 못 보게 되는 사태가 일어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방통위에서 재전송 중단 이용약관 변경을 승인하기까지는 최대 60일이 걸려 이 기간동안 케이블TV업계와 지상파 3사간에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역시 적극적으로 협상을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이번 광고 송출 중단 결정과 관련해 지상파TV는 28일 방통위에서 열리는 지상파-방통위-케이블간 3자 논의 테이블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MBC 뉴미디어기획부 이상술 간사는 "아직까지 입장을 표명하기에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내일 논의를 마친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1일부터 광고 송출이 중단되면 그 때부터 본격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고 송출 중단도 저작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 TV 업계는 광고만 중단하는 것으로 저작물인 프로그램에 대해 침해는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상파 측에서는 저작권 일반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지상파측 관계자는 "저작권법, 방송법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추가 법적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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