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집중호우 피해주민… 재산세·취득세 경감 추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지난 21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세제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피해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재산세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의 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관할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을 첨부해 ‘징수유예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하되, 9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연장도 가능하다.

주택 등 건축물, 자동차 등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당해 물건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내에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된다.
아울러 주택 파손, 농경지 소실 등 피해가 있는 지역의 경우 관할 지자체 장은 감면대상 세목, 범위 등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등으로 수도권 등 중부지역 주민의 피해가 많은 상황”이라며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세 지원을 강화하고 자치단체를 적극 독려함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