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내년부터 시행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바뀌는 개정은행법에 대비해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이 예고된다.
개정은행법 시행에 따라 금감원은 해외진출에 대한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했다. 은행건전성과 관련해 BIS비율 10% 이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인 경우 사전신고가 필요하고 고유ㆍ겸영ㆍ부수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고자할 때도 마찬가지다.
해당 진출국가의 국가신용등급이 B+ 이하이거나 국가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출자대상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이 B+ 이하인 때도 사전신고를 해야한다.
이에 따라 이자ㆍ비용ㆍ거래제한 사항 등 계약조건의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하고 계약조건의 주요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은행이용자가 주요내용을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받을 의무도 있다.
또 지배구조내부규범 세부내용을 해당 은행 및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K-IFRS 도입관련 규정도 정비했는데 회계상 대손충당금은 K-IFRS(발생손실기준)에 따라 적립하되 지금과 유사한 수준의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유지 등을 위해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했다.
농ㆍ수협 및 수출입은행 적용 회계기준도 정비했다.
금감원은 IFRS 적용이 유예된 이들 은행에 적용할 회계기준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농ㆍ수협은 2014년부터, 수출입은행은 2012년부터 IFRS가 각각 적용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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