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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소규모 건축물도 입주자 중심으로 설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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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도면 단계에서 건축주, 설계자, 공무원, 전문가 모여 편의시설, 디자인 등 협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가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살기좋은 집 만들기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성 구로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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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이성)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수익성 위주로 건물을 지을 때가 많아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가 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설계 전 계획도면 단계에서 건축주 설계자 공무원 전문가 등이 모여 건물의 편의시설과 디자인 등을 협의하는 ‘살기좋은 집 만들기 원스톱서비스’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로구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개발사업 수익성을 위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건축법규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건축허가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렇다보니 쓰레기수거함,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편의시설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관리사무소나 재활용쓰레기 분류장소가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
무단증축에 따른 사생활 침해나 일조량 부족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구로구 민흥기 건축과장은 “살기좋은 집 만들기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되면 실시설계 전에 편의시설과 디자인 등을 협의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들을 미리 점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일단 허가절차가 짧아진다. 예전에는 건축주나 설계자가 건축과 관련된 여러부서를 찾아다니며 서류를 구비하고 허가를 받았지만 살기좋은 집 만들기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되면 실시설계 전에 모든 관련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허가요건 등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허가의 준비과정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건물의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로구는 입주자들이 살기 좋아지면 당연히 건물의 값어치가 높아진다면서 당장의 건축비는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좋은 건물로 이름이 나면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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