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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 추석전에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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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세청이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67만5000가구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심사가 완료된 66만8000가구 중 55만6000가구(전체 신청가구의 82.4%)에 대해 4284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지급시기를 당초 9월 말보다 보름 앞당겨 14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이날부터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와 함께 휴대폰 단문서비스(SMS)로도 안내하고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에 이체된다고 설명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신청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개별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1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와 같은 77만원 수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만5000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59만1000가구 중 44.8%인 26만5000가구가 올해도 지급받았고 나머지 32만6000가구는 총 소득 증가 등으로 수급대상에서 지급 제외됐다.

국세청은 현재 심사 중인 7000가구(전체 신청자의 1%)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해 올 하반기 중 사후 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적인 부정수급자는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2년 또는 5년간)하는 등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및 사후관리업무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심사의 집행과정을 평가해 제도와 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소규모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대비해 자영사업자에 대한 실태파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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