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이날부터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와 함께 휴대폰 단문서비스(SMS)로도 안내하고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에 이체된다고 설명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신청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개별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현재 심사 중인 7000가구(전체 신청자의 1%)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해 올 하반기 중 사후 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적인 부정수급자는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2년 또는 5년간)하는 등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및 사후관리업무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심사의 집행과정을 평가해 제도와 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소규모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대비해 자영사업자에 대한 실태파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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