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명품녀'는 김경아씨(24)로 최근 한 케이블 TV에 출연해 "일정한 수입 없이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으로 수억 원 대의 명품과 고급 승용차를 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의 이 같은 발언이 결국 국세청의 조사로 이어진 셈이다.
현행법상 자녀에 대한 증여는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 20세 이상은 3000만원 이하만 증여세가 면죄된다. 이 범위를 넘어설 경우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세금을 감정적으로 부과해서는 안 되지만 탈세 문제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며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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