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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완화..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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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9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 113호에 따르면 DTI 규제가 일시 해제되더라도 주택가격 대비 대출 금액인 LTV(담보인정비율)를 현행대로 유지되는 한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 제한적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보고서는 연소득 5000만원인 가구가 5~7억원의 아파트를 만기 20년, 이자율 5.3%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가능 금액을 제시했다.

DTI가 50%일 경우 대출금액은 연소득의 약 6배인 3억원이지만 69%일 경우 연소득의 7배인 3억6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또 DTI가 100%로 확대되면 최대 6억원을 빌릴 수 있다.

그러나 LTV 규제를 적용하면 5억원의 주택은 최대 3억원까지, 7억원과 9억원의 주택은 각각 3억5000만원과 4억5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3~4억원대인 서울의 경우 DTI규제가 해제되더라도 추가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DTI 규제 완화가 서울의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수도권 주택시장에 미치는 서울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정책 효과도 미미할 수 있다.

보고서는 "현행과 같이 거시경제지표와 부동산경기지표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의 부동산 시장 조기경보체계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보다 예측 가능한 주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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