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9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 113호에 따르면 DTI 규제가 일시 해제되더라도 주택가격 대비 대출 금액인 LTV(담보인정비율)를 현행대로 유지되는 한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 제한적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DTI가 50%일 경우 대출금액은 연소득의 약 6배인 3억원이지만 69%일 경우 연소득의 7배인 3억6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또 DTI가 100%로 확대되면 최대 6억원을 빌릴 수 있다.
그러나 LTV 규제를 적용하면 5억원의 주택은 최대 3억원까지, 7억원과 9억원의 주택은 각각 3억5000만원과 4억5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때문에 DTI 규제 완화가 서울의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수도권 주택시장에 미치는 서울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정책 효과도 미미할 수 있다.
보고서는 "현행과 같이 거시경제지표와 부동산경기지표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의 부동산 시장 조기경보체계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보다 예측 가능한 주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민희진 정면 반박…"노예계약 없어, 경영...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