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제 3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8.29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이른 시일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8.29대책이 발표된 이후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 방안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여타 과제(법률개정사항 제외)도 9월중 후속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가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한 DTI의 사실상의 폐지는 지난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한 실수요자는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2년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이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된다. 저소득층 보증한도 확대와 소득입증방법 다양화,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등을 담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지원은 주택금융공사의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또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대상(공정률 50%→30%이상), 한도확대(1500억원→2000억원) 등도 준비작업을 마치고 이날 5000억원의 규모의 매입공고를 내고 17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개정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시한(2010년말→2012년)연장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시한 2년 연장도 포함됐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의 지원요건 완화를 담은 소득세법, 종부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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