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교조는 “명단 공개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공개에 동참했던 의원들은 여전히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이 될 한나라당 의원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김용태,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두언, 정진석, 정태근, 차명진 의원 등 9명이다.
이로써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한 전교조의 전체 소송 액수는 조 의원에 대한 소송(12억원)과 간접강제이행금(1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25억5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고 홈페이지 업체를 통해 명단삭제 작업을 벌였지만, 일부 의원은 삭제요청을 거부하다 7월19일 명단을 삭제한 바 있다.
한편, 전교조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조 의원의 세비에서 강제이행금(1억4500여 만원)을 압류할 수 있는 결정을 받아내 결정문이 국회에 도착하는 대로 9월 세비부터 압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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