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시국 선언이 위법인지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이라며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오늘의 판결에 따라 교과부는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감을 고발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교육감을 자신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지역 관료쯤으로 여기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전교조 간부를 징계한 다른 지역 교육감들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교육감의 이념과 판단에 따라 동일 사안에서도 지역별로 징계 여부가 달라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김 교육감의 직무행위에 대해 판단한 것이지 시국선언 자체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무죄라는 식으로 확대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육감을 고발한 당사자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교과부 관계자는 27일 오후 “검찰의 항소 및 2심 판결 결과를 기다리겠다”면서 “앞으로 시·도교육감과 적극적으로 사전조율하겠다”고 밝히고 그 밖의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 측이 결정할 일이라고 대답하는 등 신중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교육계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였던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 문제를 두고 교과부가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과 팽팽하게 대립하다 ‘현직 교육감 고발’이라는 강수를 뒀으나 무리한 대응이었다는 결론이 나면서 교과부로서는 난처한 입장이 됐다.
특히,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과부와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교육현안을 둘러싸고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도형 기자 kuerte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