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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전혁 의원 권한쟁의 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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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29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 명단공개'를 불허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법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했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월 전교조가 "조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만약 조 의원이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전교조 측에 하루에 3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조 의원은 법원 결정에 불복,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를 강행했다. 이후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을 공개하는 건 국회의원 직무행위에 속하는 것인데도 이를 금지한 것은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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