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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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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30%···계약금 1억원·납기 180일 이상인 계약건 적용
약 2200억원 무이자 선지급 받는 혜택 돌아가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포스코가 어려운 자금 사정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 제도를 신설해 이달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는 포스코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설비를 구매할 경우 기존 선급금과 잔금만 지급하던 프로세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설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운영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1·2차 협력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이어진 협력업체 상생방안의 추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중도금은 설비 구매금액의 30%로,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및 납기 180일 이상인 설비계약 건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되며, 납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공급사의 요청에 의해 지급된다. 따라서 포스코에 설비를 판매하는 중소기업은 선급금(20%)에 이어 중도금(30%), 잔금(50%)를 단계적으로 받게 돼 생산자금 확보 및 운영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납기 180일 이상인 설비구매 계약건의 계약 금액은 모두 7470억원이었다고 포스코측은 설명했다. 포스코는 여기에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를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에는 약 2200억원을 무이자로 선지급 받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포스코는 이번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 시행으로 인한 혜택이 계약 당사자인 1차 중소기업뿐 아니라 2·3·4차 중소기업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포스코는 협력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차원에서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협력기업 납품대금에 대해 주 2회(화·금) 전액 현금지불을 하고 있으며,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한 설·추석 연휴를 맞아서는 매일 지불체제로 전환해 협력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정 회장은 “최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인천 남동공단과 포항 철강공단 등을 방문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생태계 관점에서 1차는 물론 2, 3, 4차 협력기업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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