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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행정심판 벌인 충남도 ‘승(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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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물류센터, 농식품부 국고보조금 228억 반환 요구에 반발, 중앙행정심판위서 모두 이겨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이하 충남물류센터)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처분과 관련된 행정심판에서 이겼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충남물류센터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도가 모두 이기면서 경영정상화와 매각에 활기를 띨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충남도가 충남물류센터를 본래목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시설임대만 한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228억원을 올해 돌려줄 것을 관리공사에 지시했으나 충남도는 이를 위법·부당처분으로 보고 올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지난 17일 승소했다.

충남도가 일부 땅을 팔고 도비를 더 보태 빚을 갚고 경영정상화와 기능을 이어갈 수 있는 매수자를 찾는 등 방안마련에 나서면서 시설물유지보수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시설물 임대승인을 요청, 제1차 승인을 받아 운영했다.

또 기능을 이어갈 수 있는 농협과 매각협상을 벌였으나 인수조건이 맞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 ‘농식품부가 경영정상화나 정상매각을 위해 임대사업기간을 늘리는 문제를 검토하라’는 권고에 따라 제2차 임대승인(2011년 12월31일까지)을 받아 운영해왔다.
그러나 감사원 처분으로 제2차 임대승인 기한의 1년 전인 올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228억원)을 돌려주란 처분이 떨어진 것.

충남도는 “농식품부 국고보조금 반환처분은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고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을 벗어나 것으로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같은 승소 재결은 농식품부의 국고보조금 반환지시의 법적 부당성과 충남도의 경영정상화 의지와 계획이 받아들여진 결과”라며“농산물유통전문가와 교수들 자문을 받아 경영정상화와 매각 등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 가장 좋은 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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