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전체회의를 열고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에 따른 CJ계열 PP 매출 점유율의 소유제한 상한선 33%를 초과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30.32%에 머물러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방송시행령 제4조 8항의 소유제한 상한선에 따르면 계열 PP의 매출 합이 전체 PP 시장 매출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33%를 초과하면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에 따르면 초과분만큼 의결권이 제한되며 6개월내 매출점유율을 33%로 낮추도록 PP사업을 강제 매각토록 하고 있다.
방통위 채널정책과 김영관 과장은 "매출액 점유율은 해마다 재평가를 한다"며 "올해 매출액 기준 결과는 내년 이맘 때 내려지는데 만약 올해 매출이 33%를 넘어서며 시정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명진규 기자 aeo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