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해 심리중...인천 지역 "빨리 결정내려 친일 청산 해야" 여론
11일 인천시와 대법원에 따르면 송병준의 후손 송 모(64)씨가 지난해 4월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산 20번지 일원 36만5000㎡ 땅을 돌려 달라며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이 현재 진행 중이다.
송 씨가 돌려달라는 땅은 부평 주한미군기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가치가 2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의 소송은 특히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 2002년 3월 7년간의 끈질긴 반환운동의 결실로 미군기지 반환 결정을 이끌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기돼 논란을 빚었었다.
원래 송병준의 소유였던 이 토지는 1921년 강모씨, 1922년 동모씨에게 넘어갔다가 1923년 국가 소유로 귀속됐다.
1심 법원은 3년여의 심리 끝에 2005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심 법원에서도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렸다.
인천 지역에서는 해당 토지가 주한미군기지 반환 후 공원으로 조성되기로 예정돼 있는 만큼 하루 빨리 법적 분쟁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문병호 민주당 부평갑 지역위원장은 "혹시라도 송병준 후손이 이기면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추가 지출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빨리 결정을 내려 줘 한일강제합병100년을 맞아 친일의 흔적을 씻어 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으로 지역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시민의 힘으로 반환결정이 난 만큼 하루빨리 부평미군기지가 인천시민의 안식처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법원의 역사적 판결이 이른 시일 내에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평미군기지는 전체 면적이 60만6000㎡ 규모로, 산림청과 국방부가 대부분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인천시는 정부 지원을 받아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공원(43만㎡), 도로(6만1000㎡), 체육시설(4만7000㎡), 문화.공연시설(3만5000㎡)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부평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조성 완료시점을 2014년 말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법원 판결과 큰 상관없이 기지반환은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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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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