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조언해주는 주택임대차상담실의 주요 상담 사례를 통해 대처 요령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계약기간 만료 1∼6개월전에 임대인이 갱신 관련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때문에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인사 발령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나.
-외국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
▲체류지를 임차주택으로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갈음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찾은 시민은 1만5880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면 연 3만명 이상이 주택임대차상담실을 방문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2만403명, 2008년 2만2464명, 2009년 2만5182명에 이어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상담 유형은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이 1만2400건으로 전체 78%를 차지했고, 부동산 중개관련 상담과 상가관련 상담이 각각 2190건(14%)과 250건(1.6%)으로 뒤를 이었다.
상담을 받으려면 전화(120이나 02-731-6720, 6721, 6240)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하면 되고, 외국인은 서울글로벌센터 전문상담서비스(http://global.seoul.go.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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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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