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건설업체 H사 대표 한모씨한테서 약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재판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한모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가 맡았다. 검찰은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될 수 있도록 집중심리를 진행해 1심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이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4월 한씨에게서 3회에 걸쳐 현금과 미화 등 9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곽 전 사장과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무죄 선고를 받은 지 약 100일 만인 지난달 20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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