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할당, EU-ETS와 교토메카니즘의 연계거래, 배출권 이월 허용
공급측면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배출권의 할당, 청정개발체제(CDM) 및 공동이행제도(JI)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CER(CDM을 통해 얻는 배출권) 및 ERU(JI를 통해 얻는 배출권), 그리고 할당 받은 배출권 이월여부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둘째, CDM 및 JI사업을 유엔에 등록한 뒤 얻게 되는 배출권으로 교토메카니즘과 EU-ETS(유럽탄소배출권시장)간의 연계거래를 통해서 시장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일명 Linking Directive Cap이라는 한도설정을 통해 EU-ETS이외의 지역에서 이슈가 된 CER 혹은 ERU를 EU-ETS국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연계거래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셋째, 탄소배출권 이월금지는 의무감축기간에 할당 받은 배출권에 대해서는 그 해당기간에 소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출권 이월금지의 경우 EU-ETS PhaseⅠ하에서 가격급락을 초래했던 사례도 있었다. EU-ETS PhaseⅡ에서는 가격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배출권의 이월을 허용하는 제도로 변경해 운영되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정재우 기자 jjw@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재우 기자 jjw@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