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노후 물류단지 '재개발' 가능해진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20년 안팎의 노후 물류단지가 재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물류단지 내 토지 및 시설물을 재임대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8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된 지 20년이 넘거나, 기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물류단지는 재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단지 면적의 50% 이상 재정비할 때는 재정비계획을 수립해 실시해야 하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물류단지재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부분 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물류단지내의 토지·시설을 재임대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해왔으나, 토지와 시설물을 함께 재임대하거나 시설물만 재임대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토록 하였다. 토지만 재임대할 경우 현행대로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 된다.
이밖에 현재 입주자에게 공동부담금을 받고 관리비는 징수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관리비 징수규정은 삭제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방문증 대신 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입주민이 경비원 폭행 전치 4주 축구판에 들어온 아이돌 문화…손흥민·이강인 팬들 자리 찜 논란 식물원 아닙니다…축하 화분으로 가득 찬 국회

    #국내이슈

  • 머스크 끌어안던 악동 유튜버, 유럽서 '금배지' 달았다 휴가갔다 실종된 '간헐적 단식' 창시자, 결국 숨진채 발견 100세 된 '디데이' 참전용사, 96살 신부와 결혼…"전쟁 종식을 위하여"

    #해외이슈

  • [포토]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식 [포토] '더위엔 역시 나무 그늘이지' [포토] 6월인데 도로는 벌써 '이글이글'

    #포토PICK

  •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