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20년 안팎의 노후 물류단지가 재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물류단지 내 토지 및 시설물을 재임대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산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된 지 20년이 넘거나, 기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물류단지는 재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단지 면적의 50% 이상 재정비할 때는 재정비계획을 수립해 실시해야 하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물류단지재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부분 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물류단지내의 토지·시설을 재임대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해왔으나, 토지와 시설물을 함께 재임대하거나 시설물만 재임대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토록 하였다. 토지만 재임대할 경우 현행대로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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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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