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총회 무산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10일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는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 5월에도 시공사선정을 위한 총회가 무산되는 등 사업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시공사 선정에 참여한 업체는 GS·삼성 컨소시엄(무상지분율 137%), 대림건설(133%), 코오롱건설(132%) 등이다.
이후 조합측이 2개 이상 건설사의 컨소시엄은 입찰할 수 없도록 지침을 정하면서 지난달 마감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두 업체만 참여했다. 이들 업체들은 각각 160%, 154%의 무상지분율을 제시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조민서 기자 summe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