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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먹자, 포인트...연체자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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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및 적립기준 개선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가 확 바뀐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연체하더라도 포인트를 자유롭게 적립ㆍ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연체회원의 경우 포인트 사용이 제한됐으나 이번 변경으로 카드 포인트 활용 범위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똑똑한 소비자라면 지갑 속에 잠자고 있는 포인트를 흔들어 깨워야 할 때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및 적립 기준이 개선된다.
비씨카드는 소비자들의 포인트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 및 적립기준을 개선, 8월부터 11개 회원사에 공통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TOP포인트의 경우 연체와 무관하게 적립은 물론 사용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즉 연체로 인해 신용카드 거래가 정지된 회원이라도 TOP쇼핑몰, TOP 가맹점 등에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항공사 마일리지, OK캐시백포인트은 결제일 이후 10일 이내에 전액 결제한 경우에 한해 적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용대금의 연체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액에 대해 적립된다.

신한, 롯데, 삼성, 현대, 하나SK카드 등 전업카드사들도 8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를 변경, 적용할 계획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이번 포인트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포인트 사용 편의성을 증대시켜 포인트 사용을 활성화시키고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에 따른 포인트 미적립에 대한 고객의 불만을 크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과 마찬가지다. 자신의 소비 성향과 맞는 카드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사용해 포인트를 모으는 것이 똑똑한 신용카드 사용법"이라며 "적립된 포인트는 5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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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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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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