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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버스·택시 운전자, 보수교육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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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개선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불친절한 버스 및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개선계획'을 각 시·도에 전달하고 내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부터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전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수교육이 교육대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진행된다.
승차거부, 무정차통과, 부당요금징수, 합승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불친절 운전자에 대한 보수교육이 강화된다. 해당 운전자는 일반운수종사자의 2배에 해당하는 연 2회 또는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반면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교육을 격년으로 받게 되며, 10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에는 교육 면제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및 의식 수준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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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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