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올 상반기 특별단속…금품수수, 공금·보조금 횡령, 직무유기 등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이철규)은 7일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지역 토착·권력·교육비리혐의자에 대해 단속을 벌여 구속 11명을 포함해 328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검거자 중 공무원(공무원의제자 포함)이 110명(구속 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토착비리 1차 단속(2009년 8월20일~12월31일) 때의 149명보다 120%가 는 것이다.
인허가권 및 국가보조금?예산집행권을 가진 지방직 공무원의 검거인원(81명)이 가장 많아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범죄유형별로는 보조금횡령이 179명(55%)으로 가장 많고 사이비기자들의 돈 갈취 23명, 공금횡령 2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금품수수=사무관 승진 예정자 및 청원경찰 등 신규채용과 관련, 대상자들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옥천군수가 구속됐다. 또 직원들에게 허위출장비를 받도록 지시하고 이를 걷는 방법으로 비자금(1480만원)을 만든 소비한 충북개발공사 사장 등 5명이 붙잡혔다.
‘사립어린이집 국가보조금 지원을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고 어린이집원장 4명에게 600만원을 받는 등 76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제천시청 사회복지과 공무원(7급) 1명(구속) 등 5명이 검거됐다.
◆공금·보조금 횡령=가족들과 짜고 밤 저장고 등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6900만원을 가로챈 충주시청공무원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보은군 보조금(50억원) 자부담(20억원)을 내지 않기 위해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보은군의회 부의장 등 107명이 검거됐다.
◆직무유기=군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골재채취량을 넘게 캐내고 부산물을 불법으로 묻은 골재채취업자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군청공무원 등이 붙잡혔다.
◆사이비기자=성인게임장 약점을 알고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며 시끄럽게 하고 취재를 한다는 이유로 9차례 700만원을 뜯어낸 국정일보기자 등 6명(구속 2명)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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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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