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 전 총리의 최측근인 김모씨(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인적 사항조차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소환과 관련해 "수사를 끝내라는 주장이 있지만 진상 규명이 돼야 종결할 사안인지 알 수 있다"며 한 전 총리와 동생이 27일에 출석해 해명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해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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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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