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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 무료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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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분야별 전문가 54명 위촉 후 1230건 상담…전문가 36명 추가위촉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을 가까이 할 수 없어 고통받는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변호사에 의한 무료소송 지원을 시작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도민의 법률고충 해결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소하고 올 1월 도민이 맞춤형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지방변호사회와 법률지원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변호사등 분야별 전문가 54명(변호사 39명, 세무사 5명, 공인노무사 5명, 공인중개사 5명 등)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했다.

법률상담위원들은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 약 1230건(법률 972건, 세무 70건, 노동 43건, 부동산 144건 등)의 상담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 비용부담 때문에 법률상담에 그치는 대부분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5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변호사에 의한 무료소송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료소송 지원과 분야별 맞춤상담 강화를 위해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36명(변호사 11명, 법무사 10명, 세무사 5명, 공인노무사 5명, 공인중개사 5명 등)을 경기도 무료 법률 상담실에서 봉사할 법률상담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이번 추가 위촉은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도민을 섬기려는 도정방향에 맞춘 365-24언제나민원실 수원역센터 개소와 무료소송 시작에 따른 법률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도의 이같은 노력으로 도민은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가까운 친구처럼 변호사를 만날 수 있고, 변호사에 의한 무료소송을 통해 완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세무, 노동, 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맞춤형 법률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률상담위원 추가위촉으로 경기도 ‘법률 사각지대 제로(0)’의 발판이 마련되었고, 도민의 법률복지 실현을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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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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