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명부는 시군구의 장이 14일 기준으로 현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4~18일까지 5일간 작성된 것이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서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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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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