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조모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수용재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방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 사업을 고시한 뒤 조씨 소유 임야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토지수용 재결서를 발송했으나 반송됐고, 경상남도지사는 다음 날 창원지방법원에 조씨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공탁했다.
두 달여 뒤 보상금 공탁 사실을 알게된 조씨는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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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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