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입돼 있는 보험으로만 약 10억원에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선원보험이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협중앙회에 위탁해 개발,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5톤이상 어선은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보험이다.
수협 관계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5톤 이상의 어선 소유자는 승무중 사고로 인한 어선원의 신체손해를 보상하는 어선원 보험에 의무가입토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인적 사고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자의 경우 한국인은 약 1억600만원씩, 외국인은 37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지며, 실종자의 경우 한국인은 1억 1500만원, 외국인은 4000만원이 보험 보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금양98호 침몰사고로 인해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이 각각 1명씩 사망했고,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1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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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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