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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미우리 'MB독도발언 보도' 손배소 기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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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채모씨 등 국민소송단 1800여명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과 관련, 허위보도를 해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보도내용에서 지명 또는 지목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자"라면서 "원고들은 해당 보도에서 직접 지명되거나 지목된 사람이 아니고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보도로 원고들의 명예가 손상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으로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이 보도로 인해 곧바로 침해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 인정사실에서 청와대 대통령 실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일본 외무성 공보관 성명을 근거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7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으나 구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2008년 7월 15일자 기사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일본교과서 독도영유권 표기 문제에 대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라고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달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채씨 등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8월 "요미우리 신문이 잘못된 보도로 국민들의 영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주권국가 국민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5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 직후 국민소송단의 변호를 맡은 이재명 변호사는 "법원은 요미우리신문사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원고의 소송 자격만을 따져 사실상 판단을 회피했다"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며 이 사건과 별도로 행정법원에 한일정상회담기록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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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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