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4월부터 상표권·저작권 신고기관 세관에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로 바꿔
‘지식재산권 세관신고제도’는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 세관에 신고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특허권, 디자인권, 식물품종권, 지리적 표시 등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민관협력도 활성화 돼 위조품단속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지재권 신고는 TIPA홈페이지(www.e-tipa.org)로 인터넷신고하거나 TIPA사무실(서울 논현동 71번지 서울세관 3층)로 상표권신고서 또는 저작권신고서를 우송하면 된다.
모든 비용은 무료며 신고서 접수 뒤 4일 안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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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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