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7억원대 뇌물 수수한 인천시의회 지모 의원 구속..조례개정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충격'
공무원 사칭 뇌물 수수, 청탁을 받고 동료 시의원들까지 속여가면서 본연의 업무인 조례 개정을 미끼로 돈을 챙긴 것 등이 그 비결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지 의원은 지난 2008년 해당 건설업체에게 접근해 "와세다대를 지으면 건설업계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지 의원은 또 지난 2007년 한 LCD업체에게 "송도국제도시의 부지를 조성원가에 제공하겠다"며 1억원을 받았다.
지 의원은 지난 2008년 7월 인천시의회에서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거 시설 비율을 기존의 70%에서 80%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 작업을 사실상 주도했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당시의 조례 개정 작업은 그만의 돈벌이였던 것이 드러났다.
지 의원은 당시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 주상복합을 지을 계획이었던 B건설로부터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거비율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조례 개정 작업을 벌였던 것이다.
이처럼 지 의원은 최근 몇 년새 '전방위' 노력을 통해 재산 증식에 힘을 쓴 결과 지난 2008년 인천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마이너스 4억4000만원으로 빚만 있던 것에서 지난 2009년엔 33억3000만원으로 37억7000만원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안팎에선 지 의원의 재산형성 과정에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검찰 조사 결과 지 의원만의 '독특한' 재산 증식 방법이 만천하에 공개된 셈이다.
한편 지 의원은 한나라당 인천시당 청년위원장을 역임한 후 비례대표로 지난 2006년 시의원에 당선됐다. 한때 촉망받는 청년기업가로 주목받으면서 정계에 입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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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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