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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위조 상품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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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위조상품단속반 영남권 지역사무소’ 넓혀 옮기고 ‘짝퉁’ 단속활동 본격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영남권의 위조 상품(‘짝퉁’) 단속활동이 본격화된다.

특허청장은 17일 ‘위조상품단속반 영남권 지역사무소’를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지하철 남천역 1번 출구 부근 정암빌딩(11층)으로 옮기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말 부산시 남구 문현동의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 내 사무실을 넓혀 옮긴 것이다.

사무실이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관세청의 ‘관세범’ 단속 등 18개 부처 28개 분야에서 인정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위조 상품 단속분야에도 들여오기 위한 조치다.

먼저 짝퉁관련 피의자조사를 위한 조사실과 압수된 위조 상품 보관창고 등 시설을 확충하고 수사전문 인력도 충원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사무소 이전과 함께 특허청의 위조 상품 단속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줘 수사권을 행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며 짝퉁단속에 새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초부터 기존 1개 단속반 4명 체제에서 수도권, 충청·호남권, 영남권 등 3개 지역사무소 12명 체제로 늘려 운영 중이다.

사무소를 넓혀 옮긴 영남권 지역사무소 관할은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의 5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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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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