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사과 없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광교신도시내 학교용지 문제로 지난 2009년 1월 22일 도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초중학교 용지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고교용지는 우선 사용합의를 공표했다.
경기도시공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광교신도시도 (학교설립에) 차질을 빚을 듯’ 운운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과장해 입주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고 광교신도시 브랜드 가치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광교신도시 1만여 입주예정자들에게 타당한 이유없이 불안감을 조정하고 청약예정자들에게 사실을 왜곡한 것은 무책임한 언동”이라며 무책임한 언사에 공개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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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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