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만28세 이상의 급여생활자 및 아파트소유자로, 농협중앙회로 급여 또는 공과금 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 ▲장관이상 표창자 ▲모범납세자 항목을 포함한 사회공헌도, 결혼 후 3년이상 부모봉양, 거래실적 등이며, 최고 0.6%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저 연 6.09%까지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이 없는 주부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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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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