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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학원 비리 의혹' 어떻게 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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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5일 신흥대학 건축비를 부풀려 수십억의 대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 사무국장 박모(5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인디언헤드 국제학교의 대표를 맡으면서 아내와 동생, 장인, 동생의 처가 식구 등을 학교 직원이나 강사로 등록해 급여, 이자, 강사료 명목 등으로 6억여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의 조사결과 거래대금을 허위로 계산해 챙긴 4억4500여만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하고, 입학 자격이 없는 학생을 국제학교에 등록시켜 주고 8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드러났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같은 학원 소속인 신흥대학의 강의동 신축 공사, 주차장 공사, 국제관 공사 등을 소규모 건설업체들에 발주하면서 업체들에게 공사비나 용역비를 부풀려 지급한 다음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6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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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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