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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명 조합원에 적용된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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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ㆍ정치자금법ㆍ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이승국 기자] 최근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 수사를 위해 민주노동당(민노당)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조합원들에게 적용될 혐의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교사들이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이 과연 법에 어긋나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9일 조합원들이 정당법ㆍ정치자금법ㆍ국가공무원법 등 3가지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이날 "교사와 공무원 등 정당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당원으로 가입하면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고,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며 "규정되지 않은 방법(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으로 정치자금을 건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정당법 22조는 공무원 등의 정당가입을,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22조는 개인이 후원하는 정치자금은 정당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토록하고 있다. 즉, 교사와 공무원은 정당가입과 정치활동, 개인명의의 정당후원금 기부할 경우 법을 어기게 되는 것.

오 차장은 "민노당에 대한 당비 납부 방식마저 불법적이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계좌로만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해야하는데도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납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후원금 제공은 일부 선진국에서도 허용한다'는 일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직업공무원제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함께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분명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오 차장은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면 공직에서 해임될 수도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헌법은 직업공무원제를 통해 정권변동에 관계없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공무원의 직업공무원제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면서, 그 대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조합원 300여명은 ▲민노당에 가입 및 당비 납부 ▲ 민노당 가입 ▲당가입 없이 당비 납부 등의 경우가 섞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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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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