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ㆍ정치자금법ㆍ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
검찰은 9일 조합원들이 정당법ㆍ정치자금법ㆍ국가공무원법 등 3가지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현행 정당법 22조는 공무원 등의 정당가입을,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22조는 개인이 후원하는 정치자금은 정당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토록하고 있다. 즉, 교사와 공무원은 정당가입과 정치활동, 개인명의의 정당후원금 기부할 경우 법을 어기게 되는 것.
오 차장은 "민노당에 대한 당비 납부 방식마저 불법적이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계좌로만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해야하는데도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납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오 차장은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면 공직에서 해임될 수도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헌법은 직업공무원제를 통해 정권변동에 관계없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공무원의 직업공무원제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면서, 그 대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조합원 300여명은 ▲민노당에 가입 및 당비 납부 ▲ 민노당 가입 ▲당가입 없이 당비 납부 등의 경우가 섞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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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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