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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체불임금 상담전화 오후8시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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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는 설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하고 설 전까지 전화상담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노동(지)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1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종합상담센터에서도 전화상담을 평소보다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체불근로자들의 신속한 청산을 위한 전화상담 활동을 강화기로 했다.
전화상담 활동은 주로 체불 발생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국가가 수당을 대신 지불하는 체당금 지급과 생계비 대부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상담처리하고, 사업주 도피 등으로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무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안내하는 등 설을 앞둔 체불근로자들의 체불금품 조기해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체불임금 관련 문의는 노동부 지방관서 및 종합상담센터(1350), 생계비 대부제도는 근로복지공단 지역지사(1588-0075), 민사소송 무료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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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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