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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CEO 3년 연임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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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우선 대상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앞으로 ‘일 잘하는’ 공기업 사장은 연임도 가능해진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년 단임'인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임기를 실적과 평가가 좋을 경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 공공정책국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공기업의 인력감축 등 채찍만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 잘하고 실적 및 평가가 좋은 공기업 사장에 대해선 연임도 가능한 방안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연임이 가능한 공기업 CEO가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최근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연임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영자율권 확대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산 차원에서 기관장에게 경영 자율권을 부여해 높은 성과 목표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평가단을 가동해 1년간 이행실적을 평가한 뒤 자율권 확대 연장, 직원성과급 추가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조직 신설, 직위·직급 운영 등에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성과 좋은 공공기관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기업의 인력구조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만일 성과 부진 기관으로 확인되면 기관장 자진 사퇴나 직원 성과급 삭감 등을 실시한다.

재정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주력과제는 공공기관의 통합, 폐지, 정원감축 주로 하드웨어에 치중했다면 올해는 인력의 구조 개편, 임금, 노사관계 등 소프트웨어 적인 혁신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적지 않은 공기업들의 조직형태가 파라미드식이 아닌 항아리식으로 되어 있어 고위직이 많다는 분석이다.

또한 노조와 이면계약 등의 뿌리 깊은 관행도 남아있어 노사관계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선진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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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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