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단체협약 사항인 노조 전임자 인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한 협동조합 조합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인 인천지법 합의부로 내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노조원 수가 60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점 등을 감안하면, 노조원 절반이 넘는 2명을 상시전임으로 임명한 건 정상적인 운용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부장과 지부장 추천인 등 2명을 노조 전임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고도 상급노조가 정한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아 협약을 위반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뒤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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